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외국환 거래 가이드

USLAW101 2019. 7. 9. 01:19

1.  해외 부동산 매입  송금/세무 프로세스

 

은행절차- 송금

세무절차-소득

1

      해외부동산취득계약

      신고, 수리를 위한 서류 준비

2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외국환(시중)은행

      외국환(시중)은행 한곳만 지정
      취득 대금 해외송금시 납세증명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취득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 세무서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이내 "취득보고서"제출 -외국환(시중)은행

 

      신고수리후 2년마다 서류제출-외국환(시중)은행

3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함께 제출-세무서
      해외부동산 처분(양도)한 달의 말일부터2월이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처분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세무서

 

      처분후 3개월이내 처분보고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2.  해외 부동산 매입  단계별 세금 이슈

1

취득단계

증여세

      10년내,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 3000만원

2

보유단계

종합소득세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신고 세금 없음.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  신고

     

      거주자가 임대시 해당국 과세 신고 +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공제는 존재)

     

      해외 부동산은 국내 무주택소유자라 할지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함

     

      해외 부동산 결손 처리시 이월 가능함,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국세청 신고서류는 붙임 첨부

3

처분단계

양도소득세 등 신고 납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제외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였더라도, 5년이상 국내 거소를 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내 세무서 신고

     

      거주자가 임대시 해당국 양도세 신고 + 우리나라 양도세 신고 (세액공제는 존재)

     

      0811일이후 소유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사라짐

3. 해외 금융소득 관련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초과하는 경우, 매년6월 세무서에 자진신고 제도

 

대상

내용

1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기준 2년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2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기준 10년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자

3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근로자

      거주자로 해당되어 신고 대상임

4

해외 장기체류자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판단됨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임
*해외금융계좌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펀드 투자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아 신고 대상 아님
*해외금융계좌의 실소유자가 신고해야함. 따라서, 채권투자를 위해 투자기관에 송금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항목

내용

1

과태료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2

소명의무

      (신고/소명)금액의 10%과태로 추가 부과

3

명단공개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

4

형사처벌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2년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이하 벌금

*해외이자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도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해야함
*매년 6월에 신고해야함. 신고 금액은 매월말 기준 연중 잔액 10억이상 중 가장 높은 금액
*환율은 "기간별 매매기준율" 적용한후,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함

 4.   은행 송금 이슈

 

분류

내용

1

국민인 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

   

      국내 재산, 해외소득 모두 국내 과세

2

국민인 비거주자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

   

      현지국가 제한세율 적용

 

대상

금액

금액 초과시 제출 서류

국민인 거주자

미화5만달러 이내

      증빙서류 필요 없음

   

      연간 지급 누계액 미화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대상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신청서

 

미화5만달러 초과

      한국은행 신고

   

      관련서류 은행에 제출

대상

금액

제출서류

해외이주자

제한없음

      이민(PR)여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PM여권에서 PR여권으로 변경)

   

      VISA 또는 영주권 사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별도 증빙 필요 없음

   

      지급확인서, 납세증명서, 거래 관계 확인 서류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액에 대한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세대별 지급 누계액으로 관리 (, 가족 송금 총합 개념)

   

      송금기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부터 3년이내

   

      이주기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부터 1년이내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누계액에 합산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누계약과 별도

   

      *최근 5년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에 한함. 매각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로 발급

   

      *해외이주비 지급기한(3)경과후 재외동포 재산 반출 송금 가능

대상

금액

제출서류

해외이주예정자

제한없음

      PM여권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업무 대행자 이주예정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하 해외이주자 서류와 동일

대상

금액

제출서류

재외동포

제한없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부동산 매각자금(부동산 매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여권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확인서(거주증)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시,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 발행)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예금 등의 자금출처 확인서

대상

금액

제출서류

유학생

제한없음

      여권, 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청, 금감원 통보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시 발급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은 출국시 세관에 제출

   

      *미화 1만불 초과 매입 또는 송금시(해외체재자, 유학생 제외) 국세청 신고

   

      *부모(영주권X)의 대리 송금 가능

대상

금액

제출서류

해외체제자

제한없음

      해외주재원, 해외파견자 경비 송금

   

      해외체제자 여권

   

      파견 명령서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청, 금감원 통보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시 발급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은 출국시 세관에 제출


 5.   관련법

      송금이슈

 

송금 이슈

내용

1

외국환거래규정 제4-2(지급등의 절차)

미화2천달러이상 송금은 금감원장 보고사항, 단 비거주자 제외

2

외국환거래규정 제4-8(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미화1만달러초과 송금은 국세청장 보고사항

   

미화1만달러초과 송금은 관세청장 보고사항

 
      해외부동산 취득자가 주거래은행에 제출할 보고서 목록 • 기한

 

보고서명

제출기한

외국환거래 규정

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9-401

2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부동산 처분(변경)  3월 이내. 다만,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9-402

3

수시 보고서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9-403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할 해외부동산 취득  양도자료

 

보고서명

제출기한

외국환거래 규정

1

취득신고수리

신고수리 후 매익월 20일까지

§9-40

2

취득보고서

취득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9-40

3

처분보고서

처분(변경)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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