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부동산 매입 송금/세무 프로세스
은행절차- 송금 |
세무절차-소득 |
|
1 |
○ 해외부동산취득계약 |
○ 신고, 수리를 위한 서류 준비 |
2 |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 -외국환(시중)은행 |
○ 외국환(시중)은행 한곳만 지정 |
○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이내 "취득보고서"제출 -외국환(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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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수리후 2년마다 서류제출-외국환(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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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
○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
○ 처분후 3개월이내 처분보고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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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부동산 매입 단계별 세금 이슈
1 |
취득단계 |
증여세 |
○ 10년내,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 3000만원 |
2 |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
○ 실제 거주하는 경우, 신고 세금 없음. 단,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 신고 |
○ 거주자가 임대시 해당국 과세 신고 +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공제는 존재) |
|||
○ 해외 부동산은 국내 무주택소유자라 할지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함 |
|||
○ 해외 부동산 결손 처리시 이월 가능함,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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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신고서류는 붙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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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등 신고 납부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제외 |
○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였더라도, 5년이상 국내 거소를 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
|||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내 세무서 신고 |
|||
○ 거주자가 임대시 해당국 양도세 신고 + 우리나라 양도세 신고 (세액공제는 존재) |
|||
○ 08년1월1일이후 소유 부동산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사라짐 |
3. 해외 금융소득 관련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초과하는 경우, 매년6월 세무서에 자진신고 제도
대상 |
내용 |
|
1 |
재외국민 |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기준 2년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
2 |
외국인 |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기준 10년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자 |
3 |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근로자 |
○ 거주자로 해당되어 신고 대상임 |
4 |
해외 장기체류자 |
○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판단됨 |
*거주자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임
*해외금융계좌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펀드 투자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아 신고 대상 아님
*해외금융계좌의 실소유자가 신고해야함. 따라서, 채권투자를 위해 투자기관에 송금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음
|
항목 |
내용 |
1 |
과태료 |
○ 미신고금액의 10% 이하 |
2 |
소명의무 |
○ 미(신고/소명)금액의 10%과태로 추가 부과 |
3 |
명단공개 |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 |
4 |
형사처벌 |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시, 2년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금액의 10%이하 벌금 |
*해외이자소득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도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해야함
*매년 6월에 신고해야함. 신고 금액은 매월말 기준 연중 잔액 10억이상 중 가장 높은 금액
*환율은 "기간별 매매기준율" 적용한후,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함
4. 은행 송금 이슈
분류 |
내용 |
|
1 |
국민인 거주자 |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는 개인 |
○ 국내 재산, 해외소득 모두 국내 과세 |
||
2 |
국민인 비거주자 |
○ 외국국적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 |
○ 현지국가 제한세율 적용 |
대상 |
금액 |
금액 초과시 제출 서류 |
국민인 거주자 |
미화5만달러 이내 |
○ 증빙서류 필요 없음 |
○ 연간 지급 누계액 미화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대상 |
||
○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지급신청서 |
||
미화5만달러 초과 |
○ 한국은행 신고 |
|
○ 관련서류 은행에 제출 |
||
대상 |
금액 |
제출서류 |
해외이주자 |
제한없음 |
○ 이민(PR)여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PM여권에서 PR여권으로 변경) |
○ VISA 또는 영주권 사본 |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
||
○ 별도 증빙 필요 없음 |
||
○ 지급확인서, 납세증명서, 거래 관계 확인 서류 |
||
○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액에 대한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
||
○ 세대별 지급 누계액으로 관리 (즉, 가족 송금 총합 개념) |
||
○ 송금기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부터 3년이내 |
||
○ 이주기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부터 1년이내 |
||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누계액에 합산 |
||
○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누계약과 별도 |
||
○ *최근 5년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에 한함. 매각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로 발급 |
||
○ *해외이주비 지급기한(3년)경과후 재외동포 재산 반출 송금 가능 |
||
대상 |
금액 |
제출서류 |
해외이주예정자 |
제한없음 |
○ PM여권 |
○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업무 대행자 이주예정 서류 |
||
○ 주민등록등본 |
||
○ 이하 해외이주자 서류와 동일 |
||
대상 |
금액 |
제출서류 |
재외동포 |
제한없음 |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
○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
○ 부동산 매각자금(부동산 매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
||
○ 부동산 이외 본인명의 재산으로서 지급누계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상 확인금액 범위 이내 |
||
○ 여권 |
||
○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확인서(거주증) |
||
○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시,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 발행) |
||
○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예금 등의 자금출처 확인서 |
||
대상 |
금액 |
제출서류 |
유학생 |
제한없음 |
○ 여권, 입학 허가서, 재학 증명서 |
○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청, 금감원 통보 |
||
○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시 발급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은 출국시 세관에 제출 |
||
○ *미화 1만불 초과 매입 또는 송금시(해외체재자, 유학생 제외) 국세청 신고 |
||
○ *부모(영주권X)의 대리 송금 가능 |
||
대상 |
금액 |
제출서류 |
해외체제자 |
제한없음 |
○ 해외주재원, 해외파견자 경비 송금 |
○ 해외체제자 여권 |
||
○ 파견 명령서 |
||
○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청, 금감원 통보 |
||
○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환전시 발급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은 출국시 세관에 제출 |
5. 관련법
○ 송금이슈
송금 이슈 |
내용 |
|
1 |
외국환거래규정 제4-2(지급등의 절차) |
미화2천달러이상 송금은 금감원장 보고사항, 단 비거주자 제외 |
2 |
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
미화1만달러초과 송금은 국세청장 보고사항 |
미화1만달러초과 송금은 관세청장 보고사항 |
○ 해외부동산 취득자가 주거래은행에 제출할 보고서 목록 • 기한
보고서명 |
제출기한 |
외국환거래 규정 |
|
1 |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
§9-40②1 |
2 |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
부동산 처분(변경) 후 3월 이내. 다만,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
§9-40②2 |
3 |
수시 보고서 |
취득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
§9-40②3 |
○ 외국환은행이 국세청에 통보할 해외부동산 취득 • 양도자료
보고서명 |
제출기한 |
외국환거래 규정 |
|
1 |
취득신고수리 |
신고수리 후 매익월 20일까지 |
§9-40① |
2 |
취득보고서 |
취득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
§9-40② |
3 |
처분보고서 |
처분(변경)보고서 제출 받은 후 익월 말일까지 |
§9-40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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