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해외 송금 및 신고 관련 팁

USLAW101 2019. 7. 5. 01:18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매번 받는 질문은 투자금 송금과 이후 신고 부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분들을 위해 송금 세금 신고관련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대상별 송금 절차 및 규제
은행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화 송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포함이 되는가에 따라, 송금금액과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국민거주자인 경우 미화5만달러 이내 송금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화 5만달러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에 송금 내역 신고 후, 시중은행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송금하시는 분이 해외 이주자이거나, 해외 이주예정자가 될 경우, 송금 금액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투자자께서 해외 이주신고를 하면, 기존 PM여권에서 PR여권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자분들은 이민(PR)여권을 통해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 이주 예정자분들은 기존PM여권을 사용하지만,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업무 대행자로부터 이주예정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 이주자와 동일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할 점은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액에 대한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하여, 미화 2천달러 이상 송금건은 금감원에, 미화 1만달러 초과 송금건은 국세청 및 관세청에 자동 보고 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금액

금액 초과시 제출 서류

국민인 거주자

미화5만달러 이내

      증빙서류 필요 없음

   

      연간 지급 누계액 미화1만불 초과시 국세청 통보 대상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지급신청서

 

미화5만달러 초과

      한국은행 신고

   

      관련서류 은행에 제출

대상

금액

제출서류

해외이주자

제한없음

      이민(PR)여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PM여권에서 PR여권으로 변경)

   

      VISA 또는 영주권 사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별도 증빙 필요 없음

   

      지급확인서, 납세증명서, 거래 관계 확인 서류

   

      지급누계액이 미화10만달러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액에 대한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세대별 지급 누계액으로 관리 (, 가족 송금 총합 개념)

   

      송금기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부터 3년이내

   

      이주기간: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부터 1년이내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누계액에 합산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누계약과 별도

   

      *최근 5년이내에 매각한 부동산에 한함. 매각시점에서 5년이 경과한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로 발급

   

      *해외이주비 지급기한(3)경과후 재외동포 재산 반출 송금 가능

대상

금액

제출서류

해외이주예정자

제한없음

      PM여권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업무 대행자 이주예정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하 해외이주자 서류와 동일

2.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
해외송금 이후, 자금을 계속 해외 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잔액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초과하는 경우, 매년6월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말 기준 연중 잔액 10억이상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때 기간별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는 해당 신고제도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근로자 등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미신고금액의 10%이하 과태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

내용

1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기준 2년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

2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기준 10년전부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한 자

3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근로자

      거주자로 해당되어 신고 대상임

4

해외 장기체류자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거주자로 판단됨

3.     해외 부동산 매입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해외 부동산 취득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부동산 취득신고 후, 취득 자금 송금후 3개월 이내 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처분 후, 처분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절차에 따라, 세무서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대금 송금 전, 납세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발부 받아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취득 이후,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하고,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처분시, 다음 연도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송금/세무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절차- 송금

세무절차-소득

1

      해외부동산취득계약

      신고, 수리를 위한 서류 준비

2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수리-외국환(시중)은행

      외국환(시중)은행 한곳만 지정
      취득 대금 해외송금시 납세증명서 제출 -외국환(시중)은행
      취득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 세무서

 

      취득자금 송금후 3개월이내"취득보고서"제출 -외국환(시중)은행

 

      신고수리후 2년마다 서류제출-외국환(시중)은행

3

      해외부동산 처분(양도)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함께 제출-세무서
      해외부동산 처분(양도)한 달의 말일부터2월이내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처분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부동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세무서

 

      처분후 3개월이내 처분보고서 제출-외국환(시중)은행

   
   

부동산 보유와 처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만약, 증여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경우,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투자 이민
미국투자이민의 경우, 투자자가 해외 펀드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해외 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 투자 이민을 고려하시는 경우, 송금 프로세스에 집중하면 됩니다. 만약, 투자금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고려하면 됩니다. 

미국 투자 이민은 유럽 부동산 투자 영주권 획득에 비해, 사후 신고 프로세스가 간단합니다. 투자자분들이 영주권 취득 준비 과정에만 집중하는 경우, 이후 투자 이후 신고 및 관리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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