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학력 이민 EB-2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 중 Sponsor가 필요하지 않는 NIW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NIW 준비를 하시면서, 첨부서류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변호사들이 Petition(청원서)준비에 대한 고민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평소 가시적 성과를 일궈 내셨던 Petitioner(청원자) 분들에겐 Evidence(입증자료)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 USCIS)에서 관심을 갖는 Evidence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종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Reference of letters(추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AAO에서는 추천서의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NIW Petition
특성상,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천서의 방향도 이와 맞아야 합니다. 이미 2011년 AAO에서 추천서 내용 중 Petitioner’s substantial influence미흡을 근거로 Appeal(항소)를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Nebraska service center) 그 만큼, 추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AO는 Petitioner(청원인)의 능력을 객관적 지표를 뒷받침 할 만한 추천서를 요구합니다. AAO는 Petitioner의 추천서를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 합니다. 즉,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이 “객관적” 견지에서 Petitioner(청원인)를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AAO는 추천인과 Petitioner(청원인)가 서로 알고 있는 관계가 아닌 경우, 가장 신뢰도가 높은 Evidence(증거)로 간주합니다. 추천인이 Petitioner(청원인)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명성이 다소 떨어지는 추천인이라 할 지라도, Petitioner(청원인)를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해당 추천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평가합니다. 이처럼AAO가 신경 쓰는 부분은 Petitioner(청원인)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Petitioner(청원인)의 업적을 통해 자연스레 다른 제3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AAO도 이 성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천서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Petitioner(청원인)가 미치는 전문분야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Petitioner(청원인)의 성과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합시다. AAO는 이미 이뤄놓은 Petitioner의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앞으로 미국의 국익에 대해 고려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란 내용은 AAO는 “객관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추천인은 Petitioner(청원인)의 이미 이뤄 놓은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AAO는 추천서를 통해 Petitioner(청원인) 성과의 가치를 비교 평가 합니다. 뛰어난 성과를 아무리 제시했다고 할지라도, 해당 성과를 비교할 수 없다면, AAO에서는 그 가치를 파악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 가능한 부동산의 경우 “돈”을 통해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Petitioner(청원인)의 성과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또는 다른 분야에서 바라본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 내용은 성과에 대한 비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Petitioner(청원인)의 전문적 성과는 AAO에서 충분한 증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Peer review(동종업계의 평가)는 NIW에서 여전히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AAO는 Case에 따라 추천서를 통해 Petitioner(청원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Texas Service center) 그만큼, 추천서가 발휘하는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AAO가 남긴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because the petitioner’s primary role is not to produce published research, it is appropriate to look at other means to gauge the impact of his work.”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법 이슈들 > About 미국 이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0) | 2019.07.11 |
---|---|
EB-1 영주권 소개 (0) | 2019.07.11 |
외국환 거래 가이드 (0) | 2019.07.09 |
Physician National Interest Waiver(NIW) (0) | 2019.07.07 |
해외 송금 및 신고 관련 팁 (0) | 2019.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