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이 결정됨
거주자 |
비거주자 |
|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세부1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세부2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국적 또는 외국영주권을 가진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
세부3 |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
세부4 |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
2.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성 구분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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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
비거주자 |
기준 |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 |
단계1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
세부1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세부2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세부3 |
국민인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외국과의 협정등에 의하여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외국인인 그 구성원 및 군속 |
단계2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
세부1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자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세부2 |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부3 |
(단, 국내 주둔 미합중국군대 등의 외국군인 및 군속 그리고 초청계약자, 동거가족은 제외)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
세부4 |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는 제외) |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세부5 |
비거주자의 국내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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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소득 범위
거주자 |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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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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