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EB-1비자를 이번 편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B-1비자는 미국 취업 이민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USCIS에서 Priority workers로 인정해 주는 만큼 증명방법도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traordinary abilities 또는 Outstanding professor or researchers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B-1 지원 분야에 제한은 없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Extraordinary abilities가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합니다.
EB-1 카테고리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Extraordinary ability category입니다. EB1A로 분류되며, 이후 설명할 두가지 카테고리와 달리, Sponsor 또는 Employer없이 자체 청원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Kazarian v. USCIS (596 f.3d 1115) 사건 이후, 2010년 이후부터 Two-part Approach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USCIS에서 명시한 원칙에 맞는 증거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점,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증거우위의 증명)수준으로 증거 증명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아래 10가지 항목 중 3가지 항목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증거를 갖고 있으면 EB1A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Evidence of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국가적,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장 수여)
Evidence of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which demand outstanding achievement of their members (전문 분야에서 인정 받는 사람 대상 회원 가입 이력)
Evidence of published material about you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ajor media (중요 매체에 개시된 전문가 입증 기록)
Evidence of judging the work of others, either individually or on a panel (개인적 또는 패널로서 다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한 기록)
Evidence of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artistic, athletic,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전문 분야의 과학적, 학문적, 예술적, 기술(기능)적, 비즈니스적 원천 기여 이력)
Evidence of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other major media (주요한 전문 발행 기관의 저작자, 저작권 획득 이력)
Evidence that work has been displayed at artistic exhibitions or showcases (주요한 예술 행사 또는 쇼케이스 전시 이력)
Evidence of performance of a leading or critical role in distinguished organizations (전문적으로 인정받는 학회의 주요한 기여 이력)
Evidence that of high salary or other significantly high remuneration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동일 직업군 대비 월등한 급여 또는 대우를 받은 이력)
Evidence of commercial successes in the performing arts (예술활동을 동한 특출한 상업적 성공 이력)
둘째,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category 입니다. EB1B로 일컫는 이 비자는 Outstanding Researcher or Professor criteria 요건을 만족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살펴본 Extraordinary ability category와 달리, US employer가 직접 청원을 해야 하며, 우수한 능력 증명과 적어도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연구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US employer는 6가지 카테고리 중 2가지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Evidence of receipt of major prizes or awards for outstanding achievement (뛰어난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이력)
Evidence of membership in associations that require their members to demonstrate outstanding achievement (뛰어난 업적을 증명할 수 있는 단체 회원 가입 이력)
Evidence of published material in professional publications written by others about the alien's work in the academic field (학문적 분야 내 다른 사람 인용 이력)
Evidence of participation, either on a panel or individually, a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same or allied academic field (동일 또는 연관 학문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활동 평가 참여 이력)
Evidence of original scientific or scholarly research contributions in the field (전문 분야의 과학, 학문 원천 기여 이력)
Evidence of authorship of scholarly books or articles (in scholarly journals with international circulation) in the field (저명한 국제 학문지 저작권 소유 이력)
셋째,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category 입니다. 이 항목은EB1C로 구분되고 있으며, 다국적 회사 직원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이 청원도 역시 Employer가 해야 하며, 다국적 회사가 US employer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 이거나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3년이상 미국 본토가 아닌 곳에서 다국적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다국적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미국에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아래의 사항을 증명함으로써,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The petitioning employer must be a U.S. employer. (청원하는 고용주는 미국 고용주임)
The employer must have been doing business for at least 1 year, as an affiliate, a subsidiary, or as the same corporation that employed the beneficiary abroad. (고용주는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와 적어도 1년이상 유지된 밀접한 관계를 맺음)
The beneficiary must be employed in a managerial or executive position. (종업원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EB1의 3가지 주요 카테고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 받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신 고객분들은 좀 더 넓은 폭을 갖고 이민에 대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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