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USLAW101 2019. 7. 11. 01:20

1.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개인의 국적이 어디냐가 아니라 거주여부에 그 판정기준이 결정됨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세부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세부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 또는 외국영주권을 가진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

세부3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주한 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세부4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한·미 행정협정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2.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성 구분

구분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내에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

단계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로 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세부1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세부2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세부3

국민인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과의 협정등에 의하여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외국인인 그 구성원 및 군속

단계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봅니다.

세부1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자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세부2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세부3

(, 국내 주둔 미합중국군대 등의 외국군인 및 군속 그리고 초청계약자, 동거가족은 제외)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세부4

(또한,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는 제외)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세부5

비거주자의 국내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3.  과세소득 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과세소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
)법인(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국내 이자 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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