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Exclusionary rule exception 중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제 책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 Knock and Announce 상황
Know and Announce는 Arrest를 할 때, Warrant를 갖고 있든, Warrant를 갖고 있지 않든 해야 합니다. 물론, Exigency 상황에선 Know and announce없이 "DEA! , (문두들기는 소리, 둥둥), one, two (second)" 하고 바로 Bust in 가능합니다. 만약, Defendant가 Knock and announce violation을 근거로, Exclusionary rule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문따고 들어오면서 Plain view로 Immediately apparent한 범죄 증거물은 바로 Seize가능합니다. Search가 가능한게 아니라, Seize만 가능합니다.
2. Miranda warning을 하지 않았지만, 그 Statement를 이용해서, 발견한 Physical Fruit
Defendant에게 Miranda warning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Custody상황에서 Interrogation을 했고,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 증언을 근거로 조사를 해서 범죄와 연관된 마약이나 총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마약이나 총기와 같은 Physical fruit의 경우, Exclusionary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ttenuation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Attenuation은 4th Amendment violation과 연결되어 있고, 즉 Unreasonable search ans seizure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금 예제는 Miranda warning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개념을 알수록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헷갈리기만 합니다.
3. 경찰관의 Good Faith
경찰관이 Warrant를 Goof faith을 갖고 Search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Warrant에 하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때, Defendant는 Exclusionary rule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Reasonable 경찰관 기준으로 Good faith가 있을 수 밖에 없었고, Warrant를 실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 되면, Exclusionary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확히 알지 않으면, 많은 지식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정확히 알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만 아는 것도 시험을 떠나 삶의 좋은 지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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