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언 능력 중 증인의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필요는 없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원하시거나 학구열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유용할 것입니다. FRE 601에서는 증인의 능력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요구되는 조건을 몇 가지로 추려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Narration(FRE 611)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대질 심문이 가능하고, 증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FRE 611에는 Narration 능력이 필요하다고 나와있지 않지만, Court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arration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억지로 꼬아 맞춰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하지만 눈 깜빡임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제한적이지만 Narration 능력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상대방 변호인은 Narration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FRE 603).
즉, 법정에 나와서 스스로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고 있고, 이를 따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의 경우, 이 요건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법정에서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의 증언을 사용하고 싶은 측은 어린 아이가 진실의 중요성과 거짓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유도할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측 변호인은 어린 아이가 법정에서 진실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훈육과 처벌에 대한 질문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Court에서는 순발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로, 기억력(FRE 602)과 인지능력(FRE 602)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력은 현재 법정에서 과거 사건에 대해 Personal knowledge가 있다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Personal knowledge가 있더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Competency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Perception은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로,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Prejudice, bias, interest, corruption 등으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증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봅니다. 주로 Impeachment를 할 때, 상대방의 진실성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증인은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증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Personal knowledge가 있어야지만,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Personal knowledge가 없더라도 Hearsay exception, Non hearsay를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Personal knowledge는 변호사 시험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판사가 자신이 주관하는 법정에선 증언할 수 없습니다(FRE 605). Jury는 다른 Jury가 없는 곳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FRE 606). 이러한 내용은 법정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므로,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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