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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gency Law] Duty with respect to Restatement (Third) of Agency (2006), 관련법 추가 설명

USLAW101 2019. 8. 24. 01:45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책 내용을 개정하기 앞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필요한 규정을 업데이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 포스팅은 미국변호사시험 (bar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 이해 또는 구체적 법률을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리 합니다.

1. Agency Law V. State statute.
Agency Law라고 일컫는 것은 Restatement (Third) of Agency (2006)입니다. 법이라고 하기 보다, Common law 내용을 정리한 것에 가깝고, 각 주에서 이 정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것을 받아들이면, 법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State statute와ㅏ Agency law가 경합 하는 경우, State statute가 이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부 고발을 한 종업원(whistle blower)이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로 인해,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 계약이 파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손해배상 소송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Restatement of Agency에 따르면, 즉 Agency law에 따르면, Fiduciary duty violation (Section 8.01)로 종업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반면, State statute는 이런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기 위해, Fiduciary duty violation에서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즉, State statute가 Restatement를 앞섭니다.

2. Duty Chart: Agent -> Principal
Agent가 Principal에게 지켜야 하는 Duty, 또는 Liability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는 Section 표시 기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몇조. 몇항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8.01: General Fiduciary Principle
§8.02: Material Benefit Arising out of Position
§8.03: Acting as or on Behalf of an Adverse Party
§8.04: Competition
§8.05: Use of Principal's Property;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위에 언급한 것은 Duty of Loyalty가 가깝습니다.
§8.07: Duty Created by Contract
§8.08: Duty of care, Competence, and Diligence
§
8.09: Duty to Act Only Within Scope of Actual Authority and to Comply with Principal's Lawful Instructions
§8.10: Duty of Good Conduct
§8.11: Duty to Provide Information
위에 언급한 것은 Duty of Care에 가깝습니다.
추후 Corporation law에 대해 설명할 때, 구분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gent가 Principal를 위해 지켜야 할 Duty, 즉 의무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Agent가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Principal는 Breach of Fiduciary Duty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Duty Chart: Principal -> Agent
반대로, Principal이 Agent를 상대로 지켜야 하는 Duty가 있습니다.
§8.13: Duty Created by Contract
§8.14: Duty to Indemnify
§8.15: Principal's Duty to Deal Fairly and in Good Faith
이렇게 Principal은 크게 저촉이 될만한 Duty는 없습니다. 하지만, Indemnification은 중요합니다. Agent가 Actual authority안에서 한 행동은 Principal이 제3자에 대해 Agent를 대신하여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Duty Chart: Agent -> 3rd Party
Agent가 한 행동에 대해 제3자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6.10: Agent's Implied Warranty of Authority
§7.01: Agent's Liability to Third Party
즉, Agent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Duty Chart: Principal -> 3rd Party
이 부분은 특이한 부분입니다. Actual Authority, Apparent Authority, Respondeat Superior, Estoppel to deny existence of agency relationship이 있다면, 당연히 
Principal은 Agent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게 아니라도, 특이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7.05: Principal's Negligence in Conducting Activity Through Agent; Principal's Special Relationship with Another Person
즉, 이 조항을 보면, Principal이 Agent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즉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면, Principal이 제3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즉, Principal은 Agent를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변호사시험에선, 이렇게 자세한 것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부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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