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위해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정말 궁금하다면, 한번은 확인해 볼 법한 법률을 정리한 것 입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를 분석 할 떄, 저는 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DLLCA)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 LLC 뿐만 아니라, 세금 도피처로 Delaware를 선택하는 회사들이 Delaware 법을 근거로 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입니다.
1. 회사 설립 방법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Division of Corporations - Filing
Department of 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 Allowable Characte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To retrieve information on a Delaware entity, Key in the name of the entity you are searching. The search results will return both active and inactive entities from
icis.corp.delaware.gov
여기 가시면, 본인 설립 가능한 회사 이름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Filing을 할 수도 있는데요. Filing 접수 금액도 나옵니다. 회사 설립하는데 비용이 크게 들진 않습니다. 대신 회사를 설립하려면, Certification of Formation이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접수하면, 회사 설립이 됩니다.
2. 회사 설립 형태
회사 설립을 할 때, 두가지 형태 중 한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Member-management로 할 것인가, Manager-management로 할 것인가 입니다. Member-management로 하는 경우, Certification of Formation에 넣었던 사람들이 Member로 간주되어, 모두가 다 같이 경영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ember중에 일상 경영에 참여하는 것 싫고, 본인은 중요한 의사결정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 Manger를 대신 세워 경영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DLLCA에서는 LLC Agreement의 내용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LLCA에서 Default Rule을 정해 놓고는 있지만, 이 Default Rule은 Member들이 체결한 LLC Agreement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3. LLC Agreement의 권한은 무한인가?
LLC Agreement가 Voting right, Process, Profit/Loss Share와 같이 중요한 회사 의사결정에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iduciary duty의 경우,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사실 DLLCA에서는 특별히, Fiduciary duty에 대해 설명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거쳐, DLLCA Section 18-1104에서 Agency Rule 또는 RUPA, RULPA에 있는 Fiduciary duty 규정을 따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Agreement를 만들때, Bad faith으로 Member 마음대로 회사 경영을 한다든지, Duty of Loyalty는 버리겠다는 규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LLC Agreement는 상당한 재량권이 있지만,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Member's Liability
LLC의 장점은 역시 유한 책임입니다. DLLCA Section 18-303에서는 Liability to Third Parties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Member가 잘못 했다고 해서, 다른 Member들에게 연대 책임, Joint & Several liability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또는 LLC의 문제에 대해 Member의 Personal liability를 물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Breach of Agreement로 인한 문제였다거나, Fiduciary duty violation과 관련된 문제라면, Member도 Personal liability가 생긴다고 설명 되어 있습니다.
5. Contribution
Member가 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Company에 어떤 형태로 기여를 해야 합니다. 돈을 넣든, 부동산을 넣든, 개인 노동력을 전달하든 해야합니다. 하지만, Agreement에 따라서, Contribution이 없더라도, Member의 지위를 줄 수 있고, Profit distribution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efault rule은 Member들의 Contribution 비율에 따라, Pro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권한도 Contribution 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Partnership의 경우도 Agreement가 대부분을 결정할 수 있지만, Default Rule의 경우, Per capita가 일단 적용됩니다. 그래서 Voting의 경우, 기여도의 상관 없이, 1인 1표로 정해집니다. 물론, 이 부분도 Agreement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DLLCA를 직접 보고, 분석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쉬운 말을 참 어렵게 써 넣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법 설명은 어렵구나 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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