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에서 Breach of contract에 관한 예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지만, 특별히, 의사가 병을 고쳐주는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겠다고 강하게 확신을 준 경우라고 합시다. 이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환자가 결정할 때, Contract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의사가 수술 확신에 대한 Offer를 했고, 환자는 Acceptance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약속에 따라 병을 고치지 못한 경우, Breach of contract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충분한 수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확신만 제공한 경우, Misrepresentation이 될 수 있습니다. Negligent misrepresentation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Torts사건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예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무릎 연골 마감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다가, 팔꿈치 연골에 이상을 발견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계약에 따라 연골 수술을 한 후, 계약에 없는 팔꿈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두 수술은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팔꿈치에 Damage가 없었기 때문에, Negligence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자 측에서, 팔꿈치 수술에 대해 기분이 나빴었고, 동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Negligence를 근거로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Damage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attery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는 신체 부위, 또는 신체와 연결된 물건에 대해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예제가 Bar시험에 자주 등장하니, 그 차이점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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