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문제를 풀다보면, 은행원과 관련된 예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Evidence에서도 역시 은행원 예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된 예제는 이렇습니다.
Defendant는 계약서 위조로 이미 형사 소송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Prosecutor는 은행원을 Witness로 세워, 위조된 계약서의 Hand writing이 Defendant의 것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은행원이 Defendant의 서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Court에서 증거력(Probative value)이 있습니다. 만약, 은행원이 Defendant사건과 직접적으로 휘말렸다면, Substantive eviden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원이 계약서 위조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직접 그 사건을 목격 및 경험했다면, Substantive evidence로 자신의 증언을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할 때, 역시 은행원의 진술은 Evidence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Defendant의 Hand writing에 대해 이미 경험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 경우 Lay opinion으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은행원의 진술을 Expert opinion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은행원의 또다른 직업이 서체를 감별하는 사람이라면, Expert opinion으로 자신의 진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원의 지위가 아니라, 서체 전문 감별사로서 지위로 은행원이 활동할 때 입니다.
은행원이 신용 평가를 하거나, 대출 기준을 설명하는 등, 은행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면, Expert로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Lay opinion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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