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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gency Law] Partnership Dissociation & Dissolution (청산) 설명

USLAW101 2019. 8. 21. 01:49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풀다보면, Dissolution 즉 청산에 대한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좀 더 구체적으로 Partnership의 Dissolution 청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저는 굳이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Dissociation
Dissolution 즉, 청산을 하기 전에, Dissociation 상황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Dissociation은 Partner가 본인의 의지건, 법원의 의지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건 건에, Partnership을 빠져나와야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번 Partner가 At will, 본인의 의사로 더이상 Partnership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Dissociation의 근거, 이유는 RUPA 601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 Partnership의 설립 목적 확인
여기서부터가 관건입니다. Partnership을 처음 설립할 때, 특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Dissolution을 할 때, At will로 언제든지 Dissociation 하더라도 괜찮다고 Partnership Agreement에 설명이 되어있다면, 언제든지 Partner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사대로 Dissociation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사대로 Dissociation을 하는 것이 허락된 Partnership이라면, 언제든지 Dissociation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artnership의 설립 목적이, 매출액 100억달성까지, 또는 20X9년까지 설립한다고, 설립 목표,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목표 달성 전엔 Dissociation을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목표달성전 Dissociation을 주장하는 경우 RUPA Section 602(b) viola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Wrongful dissociation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3.1 At will Dissociation이 가능한 Partnership 상황
At will dissociation이 가능한, Partnership의 경우, RUPA Section 601(1)에 근거해서, 언제든지 Dissociatio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은 Partnership은 Dissociation을 요청한 사람의 투자 재산을 되사 주거나 (Buy out), 아니면, 다수결로 Dissolution (청산)을 실행하면 됩니다.
RUPA Section 601(2)~(10)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 Dissociation이 자의가 아니라, 법원에 결정에 따라, 개인 파산으로 인해, 또는 개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강제로 Dissociation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Dissolution이 실행되지 않고, 나머지 Partner들이 Involuntary Dissociation되는 Partner의 재산을 사줍니다.

3.2 Term or Undertaking  조건이 있는 Partnership (즉, 설립 목적, 목표가 있는 Partnership)
이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RUPA Section 601(2), 601(3), 601(4), 601(11)-(15)을 어긴 Partner의 경우, 무조건 그 Partner의 재산을 Buy out합니다. 즉, Dissolution을 결정하지 않고, 일단, Buy out을 해야 합니다. 

반면, RUPA Section 601(1)-(10), 602(b)를 어김으로써 발생한 Dissociation의 경우, Buy out 또는 Dissolution 둘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합니다. Dissolution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 Partner들의 다수결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 두가지 기준을 나누는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처음 언급된 조건의 경우 Remaining partner들이 Dissociation 사건에 대해서, plan을 할 수 있거나 또는 Control을 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언급된 기준은, Remaining partner들이 Dissociation사건에 대해, Plan 또는 Control자체를 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개인 파산 선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RUPA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만, Dissociation은 Section 601부터 시작되며, Dissolution은 801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Cross check하면서 법을 해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봅니다.

어느 나라 법이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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