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시험,로스쿨) 책/본격! 추가 설명

[Contract] 1.2.2 Acceptance

USLAW101 2019. 8. 8. 01:40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Offer와 Acceptance에 대해, 제 책에서는 자세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 여러분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한가지 사례만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Offer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버려, Offer, 제안이 무색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Offer가 사라졌다고 보고, Acceptance를 Offeree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집 마당에 건초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Offeror가 Offeree에게, Offeror 마당에 있는 건초를 치워주면 일당 100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Offeree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일뒤 Offeree가 Offeror 집앞에 갔습니다. 이미, 바람에 많은 건초들이 사라졌었고, 소량의 건초만 남았습니다. Offeree는 소량의 건초만 치우고, Offeror에게 1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과연 Offeree의 Acceptance가 의미가 있을까요?

정답은 Acceptance를 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거의 종료 되었기 때문에, Offeror의 Offer도 사라졌습니다.

Offer를 한 이후로부터 시간 너무 많이 흘렀거나, Offer의 대상이 사라진 경우는 더이상 Acceptance를 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엔 당연한 부분인데, 혹시 수험생 입장에선 놓칠 수 있을 거 같아, 예제를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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