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Evidence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기본 원칙은 “Relevance한 자료는 모두 Court에 제출 가능하다.”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쓸만한 자료다 싶으면 Court에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Relevant의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Relevant의 기준은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입니다. Judge가 보기에 해당 자료가 Jury에게 Prejudice를 줄 수 있다거나, Jury에게 Confusion을 줄 수 있다거나, Jury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Waste of time이 될 것 같으면, Judge가 자료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laintiff가 인쇄관련 소송을 하는데, 인쇄 질이 나쁜 것을 증명하고자, 다른 회사의 인쇄물을 증거로 써달라고 했다. 이때 Judge는 Judicial notice로서 해당 인쇄물을 증거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Reasonable dispute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즉, Discretion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Relevant하여 증거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Judge가 판단내리고, Judge의 판단으로 증거가 인정되면 Judicial notice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Blood testing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잘 맞는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차 증거의 판단은 Judge가 내립니다. 문제를 풀다보면 Evidence가 Court에 제출이 되었을 때, Judge가 판단내려야 하는지, Jury가 판단내려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처음 증거가 Court에 제출된 상황이라면, Judge가 판단을 내립니다.
Jury는 Evidence의 증거력 정도를 판단내립니다. 즉, 증거의 힘이 Beyond the reasonable doubt인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인지, Preponderance Evidence인지를 Jury가 정합니다. 따라서 Relevant Evidence는 Court에 Admissible하고 Weigh of the evidence에 대해서 Jury가 판단을 내립니다.
Relevance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evidence is relevant if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material fact more probable or less probable than would be the case without the evidence.
The evidence is legally relevant if its probative value is not substantially outweighed by the danger of unfair prejudice.
지금까지 Relevance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기준을 이미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은 Evidence의 Exception 구분을 테스트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것은 Evidence의 Exception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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