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에서 가장 기본적인 Standing issue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Standing의 요건은 첫째, Personal and economical Injury가 필요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Court가 review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Court는 Standing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으면 Court는 소송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Criminal case, Torts case에서 Causation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Redress, 즉, Court의 재판으로 Plaintiff(원고)가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판 결과를 통해 Damage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Court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Standing이 없는 경우 There is no case or controversy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No case or controversy는 소송의 당사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State B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이 안 지났다는 이유로 낙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A는 C의사에게 찾아가서 낙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C의사는 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A는 C에게 Constitutional소송을 제기했다면, Court는 해당 소송을 들어 줄까요?
정답은 Court는 Dismiss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거는 대상이 잘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No case or controversy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A는 Personal injuries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Standing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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