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MBE Tip

[미국법:Torts]Intentional Torts Defense

USLAW101 2019. 9. 13. 01:35

Intentional Torts가 나오면 Defense를 기억해야 합니다. Plaintiff가 소송을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Torts Element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으니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Intentional Torts와 Negligence의 Defense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1. Consent 
첫째, Plaintiff가 Consent를 했다면 Intentional Torts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연인인데, B가 A의 머리를 만지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A가 머리 만지는 것을 Consent했다면, Battery Action을 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Touch하는 것을 Consent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Unlawful Conduct에 대해서 Consent를 Defense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도박 복싱경기에 A와 B가 출전 했다고 가정합시다. A와 B간 경기 전, 서로 다치는 사건에 대해 소송을 걸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A와 B 경기 중에 A가 B의 코뼈를 부러뜨렸고, B는 A에게 Battery Action을 걸었습니다. 과연 A가 Consent를 근거로 Defense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Unlawful Conduct에 대해서 Consent는 Defense근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Consent를 하더라도 Consent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에 대해 Intentional Torts를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를 하는데, A가 공을 잘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B가 A의 진행을 방해하고자, 축구경기에서 인정하지 않는 택클을 걸었고, 그 결과 A가 하반신 마비가 생겼습니다. 과연 B는 축구경기의 Violence을 근거로 상대방이 Risk에 대해 Consent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주장 못합니다. A가 경기에 참여하면서 Consent한 사항은, 즉 축구 룰 수준의 Violence이지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Violence를 Consent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onsent도 범위가 중요합니다. 

2. Self-Defense 
Self-Defense, 즉 자기방어는 Intentional Torts의 Defense를 쓸 수 있습니다. 단, Reasonable Force수준으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주먹으로 얼굴을 쳤는데, 상대방의 폭력에 대항하고자 총을 꺼내 쐈다면, 그 행동은 Self-Defense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Reasonable Force수준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elf-Defense는 Degree of Force를 맞춰야 합니다. 특히 Deadly Force는 상대방이 Deadly Force를 사용했을 때에만 본인도 방어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Retreat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Intentional torts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자리를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Plaintiff는 Hold the position할 수 있으며, Retreat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Retreat Doctrine이 있는 주는 Intentional Torts가 발생할 것 같으면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단, Deadly Force가 발생할 사건만 Retreat Doctrine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Battery 사건인 경우 Retreat을 할 필요 없고, Murder가 발생할 것 같은 사건에서 Retreat를 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Retreat Doctrine Jurisdiction만 적용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본인이 또는 사설 경비업체가 Deadly Force를 쓰는 것은 Self Defense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Necessity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한 사건이 일어난 경우 Intentional Torts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Trespass to Land에 해당됩니다. Necessity는 Private과 Publi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Private은 개인이 위험에 처한 경우고 Public은 다수의 시민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Private Necessity는 Trespass to land에 Defense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배를 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가정합시다. A가 B 소유의 부두에 정박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B부두가 손상되었습니다. B는 Trespass to Land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Private necessity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Trespass to Chattels을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A가 보상을 해야 합니다. Private Necessity는 Trespass to Land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Public Necessity의 예는 화산 폭발로 인해 도시가 용암의 위협에 처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용암이 도시로 침범해 들어오는데, 군대가 큰 빌딩을 발파시켜 용암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이 경우 Trespass to Land, Trespass to chattels, Conversion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Defense라고 보면 됩니다. 

Shopkeeper’s Privilege도 Defense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False imprisonment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