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 Attorney Fee
Attorney Client 관계에서 For free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Discipline조항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For Free는 Solicitation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Incompetent로 발생한 Misconduct문제는 Attorney 책임 사항입니다.
Attorney fee는 금전 관련 사항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모든 변호 비용은 항상 소송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Attorney Fee에 대한 합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Litigation Property (소송 목적물)인 경우 소송 전에 확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Property를 변호사 비용 대신에 받는 경우, 변호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하며, 해당 계약은 MR에 의한 Attorney Fee 계약이 아닌, 일반 Common law Contract으로 간주합니다.
1.1.1.1 Contingent Fee
Contingent Fee는 승소시 변호사 비용을 받고, 패소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Criminal Case, Domestic Case에서 Contingent Fee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이 진행을 위해 Wife가 Attorney를 찾아 온 경우, Contingent Fee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가정을 지키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Witness를 Court에 세울 때 Contingent Fee를 제약합니다. Witness가 Court에 오기까지 드는 비행기, 숙박, 식당 비용은 지급할 수 있고, Court방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임금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Expert인 경우 Flat Fee(고정금)을 Reasonable 수준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Case에서 이길 경우에 Witness에게 추가로 보상금을 주는 경우는 Discipline 사항입니다.
Attorney는 Litigation Property(소송 목적물)을 Fee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Contingent Fee 계약을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자신이 갖고 있는 Property에 대한 소송을 은행을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때 변호사와 Fee계약을 체결시, 해당 Property를 Contingent Fee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Contingent Fee |
Issue |
Domestic claims |
X |
만약 Alimony 못 받은 것을 다시 받아내는 소송은 Contingent fee 가능 |
Criminal claims |
X |
|
Witness cost |
X |
Witness 부를시 Travel, Residence cost, Lost wage 보상해 줄 수 있음. |
Litigation property |
O |
소송 목적물은 원칙상 Fee로 줄 수 없음. 하지만, Contingent fee인 경우는 Fee로 줄 수 있음 |
1.1.1.2 Fee splitting
같은 Law firm내부에서 Attorney, 및 Non Attorney에게 변호사 비용을 Fee splitting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Law firm lawyer간 변호사 비용 Fee splitting시, Client의 Consent이 필요합니다. 즉, Consent없이 splitting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 Client의 소송을 B Attorney와 C Attorney가 맡았다고 가정합시다. B, C는 서로 다른 Law firm 소속인 경우, Fee splitting을 위해 A Client의 Consent가 필요합니다. 반면, B, C가 같은 Lawfirm 소속이라면A Client의 Consent없이 Fee splitting이 가능합니다.
Fee Splitting 계약시, 해당 업무에 참여한 만큼, 즉 일을 한 만큼만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A, B 변호사가 같이 소송을 맡는데 A는 일을 거의 하지 않지만 50% 수준으로 Fee splitting을 요구한다면, 이는 Discipline사항입니다.
1.1.1.3 Expenditure methods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Client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전 In Advance로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Client의 후원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Client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후원자는 Client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Privilege, Confidential information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Client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Promptly, Immediately), Client Trust Account 또는 Lawyer Trust Account에 넣어야 합니다. Trust Account는 변호사의 것도 아니고, Client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은행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에 문제가 발생해서 Fee에 대한 소송이 있을 때, Trust Account에 dispute amount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이 완료되어 (또는 settlement가 완료) 상대측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promptly) 고객에게 해당되는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Client Personal Account에 입금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소송에 대해 Attorney Fee에 대해 Undispute하다면, 나머지 돈은 Attorney Personal Account에 입금하면 됩니다.
하지만 Dispute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Undispute금액만큼은 Attorney, Client가 갖고, Dispute금액만, Trust에 입금해야합니다. 만약, Undispute금액도 Trust에 계속 넣어두면, Discipline입니다. 고객 돈이 확정 되면 즉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병상에 누워있다면, 찾아가서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고객이 낫기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대개 Dispute상황이 발생한다면, A,B,C,D 중에 Client에 주는 금액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단, 아예 안주는 것(Nothing)은 제외) Undispute금액은 당연히 가장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상황 |
대처 |
Step1 |
Client가 Fee 지급 |
Client Trust Account에 넣음. High interest Account도 상관 없음. 중요 사항은 항상 Client에게 알려 줄 것 |
Step2 |
소송완료로 돈을 지급 받음 |
Promptly client에게 알림. 그리고 돈도 적절히 지급해야함 |
Step3 |
Undisputed legal fee |
해당 Contract에 따라 즉시 Client personal account로 돈 넣어줌. Lawyer도 personal account에 돈 넣음 |
Disputed legal fee |
Undisputed한 금액만큼만 곧장 Client에게 넘기고, Disputed amount는 Client trust account에 넣어둠 |
|
아예 모든 돈을 Client에게 넘겨주고, Dispute amount를Lawyer에게 돌려달라고 Note를 써서 넘김 |
||
관전 포인트는 소송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고객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임. 무조건 돈을 묶어 놓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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