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미국 연방민사소송법 공부를 하다보면 뭔가 이상한 Motion을 보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재판을 끝낼 수 있는 일종의 Dismissal(기각 또는 각하) 요청 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Judgment as a matter of law(JMOL)과 Summary judgment관련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Motion timing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JMOL 가능한 타이밍
FRCP Rule 50을 보면 JML요건과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시간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JMOL을 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은 The case is subimitted to the jury직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배심원에게 넘어가기 전에는 JMOL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JMOL시작시간은 Rule 50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Evidence present시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기로 했다면 FRCP 규칙에 따라 무조건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2. Summary Judgment 가능한 타이밍
FRCP rule 56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Summary Judgment가 가능한 시점은 Close of discovery이후 30일 전에 가능하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로 Discovery단계를 마친 후, 그 후 30일 안에 Summary jugment를 신청해야 인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ule 50, 56에서 볼 수 있듯 JMOL과 Summary judgment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상 둘중에 한개만 해야한다는 것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밍만 맞는다면 JMOL과 Summary judgment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Post trial에서 Renewed motion for JMOL과 New trial
Final judgment가 있는 이후 28일 이내에 Renewd motion for JMOL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이미 JMOL을 했었어야 합니다. JMOL을 한 적이 없다면 Renewed motion for JMOL을 할 수 없습니다.
New trial도 Final judgment가 있는 이후 28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Renewed motion for JMOL과 New trial는 모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은 두 개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Court에서 인정하는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요건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민사소송법은 미국만의 특별한 내용들이 있다보니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기도 하기 때문에 꼼꼼이 학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George Mason University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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