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Co-sureties 즉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이 등장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는 나오는 주제는 아니지만 다뤄 볼만한 주제라고 판단되어 한번 정리해 봅니다.
Statute of frauds에 따르면 Suretyship 계약은 원칙상 서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명으로 작성되지 않는 보증계약은 Invalid contract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Debtor's interest와 Surety's interest가 동일하다면 구두 계약도 Valid contract으로 인정됩니다.
Surety가 한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ditor가 Debtor에게 $10,000를 빌려 주었습니다. Debtor는 A, B, C를 Co-sureties로 세웠습니다. A는 $10,000만큼 보증해주기로 했고, B는 $6,000, C는 $4,000만큼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Debtor가 빚 $10,000를 갚지 못 했다면 A, B, C는 각각 얼마까지 책임을 져야할까요?
A는 $10,000를 책임지기로 했지만 사실 $10,000를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A, B, C 보증 비율만큼만 책임지면 됩니다. A, B, C의 총 보증 금액은 $10,000 + $6,000 + $4,000 = $20,000입니다. 그 중 A는 $10,000만 보증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10,000/$20,000인 50%만 책임지면 됩니다. 이런 규칙을 B, C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B는 $6,000/$20,000, C는 $4,000/$20,000 만큼만 책임지면 됩니다.
이런 규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연대보증을 세울 때, 연대보증인 전체에게 서명을 받고 누가 연대보증을 서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 B, C 모두 자신이 얼마까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바로 Right of contribution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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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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