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바시험은 일반적인 UBE 시험 과목에서 몇가지 더 깊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Community property"입니다. Family law에서 다루는 여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Permanent separation"입니다. 즉 부부로서 관계를 완전히 끊긴 상태 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했거나 부부가 이혼했다면 결국 둘 사이에 있었던 재산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Terminology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해서 대략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Community property vs. Separate property
부부 재산을 Community property와 Separate property로 나눌 수 있습니다. Community property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이해하면 되며 Separate property는 "개인 재산"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부 공동 재산은 서로 나눠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State statute에 따라 상황별로 한쪽부부가 50%를 요구할 수 있고 33%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Community property는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Separate property는 어떨까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건들 수 없습니다. 결국 Separate property로 인정된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State입니다. 즉, 캘리포니아 정주하고 있는 부부가 "결혼 기간" 중 "Labor"을 통해 "축적한 재산"은 일단 Community property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1)결혼기간 시작과 끝, 2)Labor여부, 3)축적된 재산 입니다.
2. 다른 형태의 재산들 - Quasi-marital property, Quasi-community property
기본적인 컨셉으로 보았을 때 Community property와 Separate property로 부부 재산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Quasi-marital property는 Void, voidable marriage와 관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자체가 무효인 결혼 또는 취소 가능한 결혼일 수 있습니다. 가령, Bigamy(중혼)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결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합법적 결혼이라고 믿고 결혼했지만 그런 기대와 어긋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Putative spouse라고 표현합니다. Putative spouse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Quasi-marital property이고 이는 Community property와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즉, 합법적 결혼 상태라고 간주되어 그 기간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해 Putative spouse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Quasi-community property는 Non-community property state에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부부가 Non-community property state에서 결혼 기간 중 재산을 취득했고 추후 캘리포니아에 살게 되었다면 이 재산을 Quasi-community property로 분류됩니다. 이는 Community property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3. 서로 헷갈리는 것이 싫어서 만드는 Premarital agreement
Community property 이슈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드는 것이 결혼전 계약입니다. 결혼 전에 부부가 될 사람 둘이 앞으로 결혼 관계 있을 일에 대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부부가 벌어들인 소득, 재산에 대한 처분 (Community property로 간주할 것인지 Separate property로 간주할 것인지), 2)이혼할 때 Alimony에 대한 처리입니다. Child support에 대한 부분을 Premarital agreement에 명시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원이 The best interest of child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에게 아이들의 최선 이익을 해석하게 맡겨두지 않습니다.
Premarital agreement는 서로간 계약이긴 하지만 따로 Consideratio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Statute of frauds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두 사람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Agreement 서명 전 원래 각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고 최소 7일간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검토 또는 선임을 포기한다면 포기하는 내용을 Agreement에 적어야 합니다. 이처럼 취지는 서로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Premarital agreement는 수정이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수정 가능합니다. 특별히 재산 처리에 대해 서로 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엔 Community property를 선호했다가 Separate property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Transmutation이라고 합니다. 이 것도 추후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가 Family law부분입니다. 이혼, 상속, 증여는 빼놓을 수 없는 민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바시험에서 다루는 내용 또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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