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법

미국은 헌법재판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연방법원 1심,2심,3심

USLAW101 2025. 2. 27. 08:10

 

요즘 정치 이슈가 많이 뜨겁습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 방식에 대해 일반 사람들도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보면 다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연방법원이 사건에 대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기본권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원고가 Federal District Court 연방법원1심부터 차근 차근 시작해서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3심까지 올라갑니다. 3심이면 연방대법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미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은 운영하지 않고 연방 사법부를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연방법원에게 그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연방법원은 여러가지 이슈를 다룹니다. 연방법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State가 다른 사람들끼리 민사소송이 발생하면 연방법원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을 배우게 되면 어떤 사건이 연방법원으로 가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헌법소원사건도 연방법원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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