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을 다루다보면 질문을 받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Surety"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말로는 연대보증에 가까운 개념이 Surety입니다.
Surety도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바로 Compensated surety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돈을 받고 보증을 서주는 보증인이 바로 Compensated surety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Commercial surety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고 보증을 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받고 보증을 서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 또한 서울보증보험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Non-compensated surety입니다. 예상할 수 있듯, 돈을 받지 않고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척이 특정 개인을 위해 보증을 서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입니다. 그리고 기업이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대표이사가 특별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받지 않고 보증을 섰다면 이 역시 Non-compensated surety에 해당됩니다.
Compensated surety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보증을 섰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btor와 Creditor사이에 계약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십니다. 만약, 계약 변경 내용으로 인해 Surety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되는 경우, Surety는 자신의 보증 계약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증가된 변경 보증에 대해 Surety는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on-compensated surety의 경우, Debtor와 Creditor 계약에 조금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Surety의 보증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만큼 보증 부담을 덜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Surety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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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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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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