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property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Relationship status"입니다. 즉,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입니다. 단순히 동거만 하는 관계와 법에서 인정하는 관계와 당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 Marriage
결혼 관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으로 이어져 있다면 Marriage관계가 됩니다. Common-law marriage가 인정되는 State에서는 따로 Filing을 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증인을 불러서 확인을 받고 County Clerk's office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Common-law marriage,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혼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Filing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iling이 마무리 되면 두 사람은 부부로 인정받게 됩니다. 당연히 부부로서Tax benefit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Domestic Partnership
Domestic partnership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겼던 것은 같은 성별끼리 결혼을 인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자 할 때, 기존 제도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omestic partnership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부부와 같은 지위를 주고자 했습니다.
Domestic partnership이 인정받기 위해서 Marriage비슷한 Filing단계가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두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제도권에 맞는 서류 작업을 요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State law에서 정하고 있는 Marriage관계와 동일한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Federal law에서 인정하고 있는 Marriage 혜택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Cohabitant
법적 제도안에 있지 않은 동거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 동거인으로서 결혼제도 또는 Domestic partnership에 묶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 때, 재산 배분의 경우 Separate property 또는 Contribution 기여도에 따른 배분 등이 적용됩니다.
일단 두 사람의 관계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따라 동거 또는 결혼 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이 Community property인지 Separate property인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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