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미국연방세법 중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모든 개인이 Tax return 즉 세금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근로자로 생활한 경험만 있다면 세금신고서를 국세청에 따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 익숙하다는 느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중에 따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소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중에 따로 소득을 올리는 분이라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본인의 업무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일을 없습니다.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다면 법인세 신고는 일단 하게 되어 있습니다. C corp이건 S corp이건 일단 Tax return을 신고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C corp은 법인세를 내야하고 S corp은 법인세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Tax return은 동일하게 신고해야합니다.
C corp이 내야하는 세금 중 특이한 부분 중 하나가 Accumulated Earnings Tax(AET)라는 것입니다. 현금을 너무 회사가 많이 쌓아 둔다면 그에 맞춰 Penalty를 주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Penalty tax로 봅니다.
세무회계를 볼 때는 Income statement(I/S,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조정해서 세무보고에 맞는 숫자로 변경처리합니다. 그런데 AET를 계산 할 때는 기존 세무보고에서 계산한 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추가 계산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Net Operating Loss(NOL)을 다시 더해주고 DRD항목도 다시 더해줍니다. 사실 Taxable income을 계산하기 위해 공제했던 것을 다시 더해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실제 이번 회계 기간 동안 벌었던 수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수익에서 실제 배당금을 얼마나 주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ET계산 방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번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을 주지 않는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제도를 통해 행정당국이 목표로 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조금만 더 검색을 해보시면 Apple이 AET를 피하기 위해 Tax Havens를 활용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책당국의 목적도 있지만 이를 피하고자하는 회사의 노력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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