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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법/미국연방세법] 개인 Interest income(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인식

USLAW101 2023. 10. 15. 08:10

 

이번 포스팅은 "미국연방세법 중 개인의 이자 수익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rm 1040를 보게되면 2a부분에서 Tax-exempt interest와 Taxable interest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얻은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1.Taxable interest income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수익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1)은행 예금을 통해 얻은 이자 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2)Loan receivable으로 발생된 이자 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3)Federal and state tax refunds로 발생한 이자수익은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4)Federal government와 관련된 채권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5)당연히 Corporate bond 채권 관련 이자 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Corporate bond 이자 수익 인식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현금주의 또는 2)발생주의로 보고 가능합니다. 현금주의를 반영하는 경우 실제 이자를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발생주의 보고를 하는 경우, 실제 받은 이자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Amortization을 반영하여 Interest income을 반영합니다. 1)번을 적용하든 2)번을 적용하든 결국 만기 때까지 보고하는 총 이자 수익 금액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보고하는 금액 크기는 1)번과 2)번에 차이가 있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2.Tax-exempt interest

하지만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수익도 있습니다. 26 USC Section103을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ate and local government에서 발행한 채권의 경우, 그리고 US possessions 미국령에서 발행한 채권의 경우 이자 수익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State이란 용어 안에 US possessions 즉 미국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US Saving bond (Series EE)가 있습니다. 이 수익은 Schedule B에 따로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Qualified education과 관련된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 미리 EE bond를 구매한 후, 자녀가 대학 갈 때 채권을 활용해서 학비를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EE 채권의 목적은 Qualified education 대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E 채권 목적에 맞춰서 돈을 사용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Section 135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자 수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자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보고해야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자수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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