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세법

미국 세법 중 법인세를 이해하기 위해 공부가 필요한 부분 -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USLAW101 2024. 7. 2. 08:10

 

어떤 전공을 했는지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다룬다고 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Accounting에 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회계를 나눠보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즉, 외부 공시를 위해 적용해야하는 재무회계, 내부 경영 관리를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관리회계, 세금을 내기 위해 적용하는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알기 위해 세무회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한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세금 중 주식회사가 내야하는 Federal Incom Tax(연방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 한 해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나라가 거두어 가는 것이라고 보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측정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1년간 회사가 벌어들인 내역과 지출 내역입니다. 기업의 1년간 실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1년간 실적은 Financial statements중 Income stateme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발생한 매출, 지출을 모두 정리한 자료입니다. 개인의 경우 1년간 벌어들인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정리하는 것은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세법도 Cash basis(현금주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계적 지식이 없더라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덜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세법을 이해하기 위한 허들이 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영업을 하고 매출을 올리고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올린다고 해서 현금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기계를 구매하거나 장비를 사온다고해서 모든 비용이 현금으로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비의 경우, 사용하다보면 Depreciation expense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계처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싶기 때문에 수입은 많이 잡고 싶고 비용은 덜 인정해주고 싶은 유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 놓은 장부 처리 기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기준을 통해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작게는 Income statement 크게는 Financial statements를 이해해야 세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학교에서는 미국 로스쿨 JD로 진학하거나 LLM을 진학할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ax law를 전공하기로 했다면 당연히 회계적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볼 수 있는 눈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장비를 장착해야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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