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ed transactions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Attachment와 Perfection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Attachment와 Perfection에 대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과연 누구를 위한 Action인가?
Attachment를 하는 이유와 Perfection을 하는 이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Attachment는 Creditor과 Debtor간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Security interest가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즉, Collateral(담보 물건)이 무엇이고 이를 대가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지(주로 돈)를 서로 합의를 봅니다. 물론 Attachment가 완료되기 위해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따지기 앞서 Attachment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Perfection은 Attachment와 다릅니다. 즉, Debtor과 Creditor가 서로 체결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Perfection은 한 Creditor가 앞으로 발생할 Potential creditors을 대상으로 "내가 이 Collateral(담보 물건)에 대해 우선권이 있다"를 선포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설정을 한다거나 질권 설정을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설정 일자에 따라 채권 선순위가 결정되 듯, Perfection의 시점에 따라 채권 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물론, 설정일을 무시하고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Perfection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Attachment와 Perfection의 순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ttachment가 있고 Perfection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Perfection이라는 것은 자신의 Security interest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작업입니다. 이 이야기는 Security interest가 있어야 Perfection에 의미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curity interest가 생기는 Attachment가 있어야 Perfection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Creditor과 Debtor간 Security agreement를 작성합니다. 2)그 후, Debtor는 Creditor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담보물건으로 제공할 물건을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3)그 후, Creditor는 Perfection을 위해 Filing financing statement를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합니다. 4)그 후, Debtor는 담보물건으로 제공할 물건을 구매합니다.
위와 같은 Hypo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언제 Attachment가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Attachment는 1)Security agreement가 있고 2)Creditor가 Debtor에게 일정 Value를 주고 3)Debtor는 Collateral에 대해 Control를 할 수 있을 때 발생합니다. 즉 위 Hypo에서 1),2),4)상황이 될 때, Attachment가 되었고 Security interest가 생깁니다.
3)번과 같이 Perfection을 위해 Filing the statement를 하였지만 3)번 상황은 여전히 Attachment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Perfection은 3)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4)번이 발생해서야 Perfection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위 경우는 Perfection과 Attachment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거나 Hypo를 보다보면 항상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꼼꼼히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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