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단어는 "Challenger" 입니다.
사실 Challenger 자체는 그리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다만, 특정 영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헌법 소원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Plaintiff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Challeng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헌법과 관련한 소송을 연방 법원에 시작할 때, Challenger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있는 법률 용어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challenger [Constitution] Constitution 소송을 재기하는 원고. [Bar exam] Constitution소송에서 Plaintiff(원고)를 Challenger라고 부른다. Challenger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Personal injury와 같은 Standing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위헌 소송을 제기할 때, Plaintiff(원고)가 Conviction(양형 선고)을 받아야 Personal injury가 있다고 간주된다. Criminal trial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 Conviction을 받은 것이기 아니므로 Personal injury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 만약 Prosecutor(검사)가 Bad faith을 갖고 Criminal trial을 이끌어 갔다면 Personal injury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은 헌법 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헌법 소원에 대한 소송을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과 관련하여 특수한 기관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관련한 판례를 보면 "미국 연방 대법원"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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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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