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business judgment rule"입니다. 줄여서 BJR이라고 합니다. 한 회사의 President 또는 Directors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 결정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결과나 나왔을 때, 주주나 회사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자에 대해 Fiduciary duty violation을 물을 수 있습니다. Management의사 결정자 입장에서 Violation을 피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Business judgment rule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용어 내용을 일부 발췌했습니다.
business judgment rule [Agency, Corporation] 경영판단의 법칙. [법] Business judgment rule은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야기된 손실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규칙이다. [Bar exam] Business judgment rule는 면책 조항의 일부이다. 합리적 경영자라면, 현재 회사에 손실을 일으킨 경영자와 동일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Business judgement rule에 따라 면책이 이루어 진다. 예를 들어, CEO가 경영 판단을 했고, 그 결과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남겼다. 만약, 다른 합리적 경영자도 동일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증명을 한다면, CEO 행동에 대한 손실은 면책된다. 하지만, Duty of loyalty를 어긴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다.
BJR은 Fiduciary duty쪽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것이 BJR입니다. 따라서, BJR내용은 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고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기억해야 하는 용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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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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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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