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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table organization

USLAW101 2022. 4. 7. 08:10

 

일단, Contract은 Enforceable agreement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력이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1)Offer, 2)Acceptance, 3)Consideration 총 3가지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가 만족이 될 때, 그 때 "Contract"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이 되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Donation to charitable organization"입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Charitable organization에 $100,000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Charitable organization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Charitable organization는 일반적인 경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Charitable organization는 Consideration이 딱히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한 Legal detriment 또는 Bargained for exchange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A와 Charitable organization간 체결한 합의는 강제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Charitable organization인 경우, Consideration이 없더라도 일단 Binding agreement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Enforceable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약속된 금액을 기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Charitable organization가 A의 Donation을 믿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른 지출 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Promissory estoppel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Promissory estoppel로 간주된다면 굳이 Contract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Donation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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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