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pass-through taxation과 Double taxation"입니다.
Corporation,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rporation자체에 Income tax가 붙습니다. 그리고 Income tax이후에 남은 Net income중에 Dividend를 Shareholders에게 전달합니다. 즉, 소유주에게 회사 수익 일부를 배당금으로 전달합니다. Shareholders는 자신이 받은 Dividend를 다른 소득내용과 합쳐서 IRS에 신고합니다. 즉, Tax return신고를 하고,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시한번 Tax를 내게 됩니다.
Shareholder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세금이 한번 빠지고 자신이 벌어들인 배당금에서 한 번 더 세금이 빠집니다. 그래서, Corporation의 경우 Double taxation이 발생합니다.
Corporation은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것은 일반적인 C corporation입니다.
하지만, Partnership, LLC, S corporation의 경우, Double taxation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Income tax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Partners, Members가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해서만 Tax를 내게 됩니다. 이처럼 한번만 세금을 내는 것을 Pass-through taxation이라고 합니다.
Pass-through taxation과 Double taxation은 Business entity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시험에서 따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형태와 세금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세금 신고, Tax return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Tax return은 세금을 내는 것과 별개로 이뤄져야 합니다. Partnership, LLC, S corporation, C corporation 등 Business entities는 Tax return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 형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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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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