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Criminal procedure는 관심있는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사실 검사 또는 경찰 Law enforcement가 아니라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생소한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Criminal procedure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REP)"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REP라고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REP가 없는 물품 또는 행동에 대해선 굳이 Warrant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Probable cause가 없더라도 직접 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의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다는 것은 REP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REP violation에 해당될까요?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달아 놓는다는 것은 위치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이 이동 경로는 REP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REP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법원에서는 REP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이동 경로는 일반 사람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을 갖고 추적 장치를 달아 놓았다면 이것은 REP violation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설명있는 법률 영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bug [Criminal procedure] 도청장치를 달다. [Bar exam] Criminal law에서 차량의 이동 및 위치를 파악하기 Beeper를 차량에 부착한다. 장치가 차량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 대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청 및 위치 추적장치를 차량에 달기 위해 Warrant(영장)발급이 필요한지 여부가 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 용의자의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를 침해할 때, Warrant 발급이 필요하다. 차량의 위치는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사항이 아니므로, Warrant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차량 대화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 Warrant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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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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