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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법] Environmental Justice - 환경 정의

USLAW101 2020. 9. 13. 22:1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환경법의 관점 중 하나인 Environmental Justice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Environmental Justice, 즉 환경 정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혜택과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고 보는 관점이 Environmental Justice의 특징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에 대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종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1. Native Americans, 미국 원주민이 있습니다.미국 원주민은 유럽에서 백인의 인구 이동이 있기 전부터 이미 거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영국과 프랑스간 전쟁, 미국 내전 등을 거치면서 자신의 본거지를 잃었습니다. 현재는 Indian reservation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자치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Indian reservation을 언급한 이유는 이후 있을 Environmental justice를 설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African Americans, 미국에서 거주하는 흑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노예제를 운영 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거주하는 흑인들을 노예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백인의 관점으로 미국 현지에서 거주하는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의 후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흑인들은 자신들끼리 모여 거주지를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흑인 가족은 백인들이 사는 곳에 들어와서 "독립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흑인 집단에서도 배척을 받을 수 있고, 백인 집단에서도 배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가정"인 경우 상당한 용기를 갖고 시작을 해야합니다. 독립가정이 아닌 경우, 저소득층 흑인 가정들이 모이게 되고, 이 곳의 부동산 가격은 낮습니다.

 

*미국에 이주한 유럽인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땅덩어리가 넓다고 하더라도, 공장은 세워져야 하고 사람이 모이는 마을이 형성됩니다. 문제는 산업화를 할 때, 오염 공기, 오염된 물에 피해를 입는 계층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Environmental justice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산업화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이 대부분 피해를 받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로 1)미국 원주민, 2)흑인이 주로 포함이 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공장이나 회사가 오염 물질이 흘러가는 파이프 라인을 미국 원주민이 거주하는 Indian reservation을 지나도록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State에서 이 공사를 승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흑인이 거주하는 곳 근처에 공장이 건설되거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이 곳에 설치하는 것이 설비를 운영하는데 매우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흑인을 저임금 근로자로 쓰기 편하고, 부동산 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단순히 소득 기준, 경제 능력 기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를 살펴 본다면, 그 소득 및 경제 능력이 인종과 연결되는 경우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란 요소와 환경 오염이란 요소가 합쳐져 Environmental Justice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즉 정치 권력에 가까운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경제, 인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뭉쳐져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하나의 요인으로 살펴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요인을 살펴 보는 것도 매우 비효율적 입니다. 주요한 원인이 있고 부수적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현상, 자신의 판단을 살펴볼 때도 위에 언급한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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