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판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륙법에 익숙한 경우, Act, Code와 같은 법 또는 법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법 체계도 당연히 Act, Code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법에서 파생된 Ordinance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Code, Act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캔자스에는 입양을 했는데 추후 자라면서 기형아로 판별되는 경우 해결할만한 법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옆의 주인 오클라호마에서는 입양후 기형아로 판단되는 경우 해결한 판례가 있다고 해봅시다.
캔자스는 위와 관련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입양 후 기형아 판단 케이스에 대해 판결을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캔자스 법원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Restatement를 인용할 수도 있고, 다른 주 법원의 판례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다른 주의 판례 또는 Restatement를 인용함으로써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판례를 만들어 냄으로써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Code, Act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권에서 영미법은 굉장히 특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영미법에서 Argument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의 사건과 가장 흡사한 그리고 가장 유리한 판례를 찾아서 Argue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과정은 Argu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변호사 시험은 Arguement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Rule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렇듯, 미국법은 미국이란 문화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법 체계 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좀 더 기존의 지식과 편견을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법을 이해하고 통찰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 문의 사항은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전달해 주세요.
*J4U 공식 블로그 링크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아래 J4U 홈페이지 링크를 잠조해 주세요.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중요 과목은 모두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책 / 서적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 온라인 미국 변호사 시험 (MBE, MEE 이론, 문제 풀이) 강의
https://educast.com/search?q=%EC%9E%A5%EC%88%98%ED%9B%88
'미국법 이슈들 > About 미국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법] 미국에서 법정이율은 어떻게 정할까? - Pre / Post-judgment interest rate (0) | 2021.02.25 |
---|---|
[미국 환경법] 미국 환경법의 역사는 과연 오래 되었는가? -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0) | 2020.12.12 |
[미국 환경법] Environmental Justice - 환경 정의 (0) | 2020.09.13 |
[미국법] Common law에서 바라보는 관점 - Majority Rule v. Minority Rule (0) | 2020.09.13 |
[미국법 American Law] Trier of fact / Matter of fact 그리고 Jury system (0) | 2020.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