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법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판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륙법에 익숙한 경우, Act, Code와 같은 법 또는 법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국법 체계도 당연히 Act, Code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법에서 파생된 Ordinance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Code, Act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캔자스에는 입양을 했는데 추후 자라면서 기형아로 판별되는 경우 해결할만한 법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옆의 주인 오클라호마에서는 입양후 기형아로 판단되는 경우 해결한 판례가 있다고 해봅시다. 캔자스는 위와 관련한 법이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