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위증(죄)는 Perjur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선서를 한 후 발언한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Perjury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Perjury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정에서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선서를 해야만 법정내 증언이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인 또는 소송 당사자는 선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