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269

[개정판]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 28. U.S.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을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중요한 개념에 대해,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와 28 U.S.C.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3. 미국 연방 민사 소송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반적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4.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에 맞추어, 2019년 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9 2 PERSONAL JURISDICTION 10 2.1 In ..

[Constitution] 1.6.3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 내용 중에,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설명 전, Civil Procedure에서, Federal Question에 대해 설명을 한번만 언급하겠습니다. Federal Question을 기준으로 Plaintiff가 소송을 원하면, State court에서 진행 할 수있고, Federal (Circuit) Court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 court에 처음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Federal Court로 Removal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예 중에 하나가, State statute..

Public International Law vs.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법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제법은 대개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법적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Public International Law"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두 나라 간 조약인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면, 본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구속력을 갖는 법으로 간주됩니다. Treaty와 Convention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둘 간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명..

MPRE(변호사 윤리시험) Fee management / Advertisement / Partnership / Pro bono / Insuranc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Fee management, Advertisement (광고), Partnership (동업), Pro bono (사회봉사), Insurance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Fee management Client Trust Account (또는 Lawyer Trust Account)를 관리하는 경우, Attorney 개인 돈이 해당 Account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Attorney personal account와 Client trust account와 Commingle금지한다. 단, Bank charge fee에 대해서 Attorney가 대신 낼 수 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Attorney personal mon..

MPRE(변호사윤리시험) Attorney Fee / 변호사 비용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MPRE 중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 Attorney Fee Attorney Client 관계에서 For free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Discipline조항을 벗어 날 수 있습니다. For Free는 Solicitation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Incompetent로 발생한 Misconduct문제는 Attorney 책임 사항입니다. Attorney fee는 금전 관련 사항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모든 변호 비용은 항상 소송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송 도중에 Attorney Fee에 대한 합의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Litigation Property (소송 ..

[Contract] 1.2 Is the Offer Still Offer?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ontract에서 Counter offer는 매우 잘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제 책에는 다양한 예제들을 넣어 놓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되집고 싶어 글을 포스팅 합니다. Counter offer를 보내는 그 순간, 기존 Offer가 사라집니다. Counter offer를 Reject를 상대방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Counter offer를 날리는 그 시점에서, 기존 Offer는 사라진다고 봐야합니다. 제 책에는 Option contract이 발생한 예제가 등장합니다. 수험생은 Option contract을 두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Option contract을 위해서 돈이 거래가 있었다면, Option contract은 계속 B..

MPRE(변호사윤리시험)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Client Business 관련 Contract Client가 Attorney에 비해 해당 분야를 잘 아는 경우, Attorney와 Client 계약시, 다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조력하라는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Client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고, 변호사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 관련 다른 변호사 조언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Client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Client는 이미 해당 Business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1.1.2 Conflict of Interest Attorney가 활동하다보면..

[미국법:Family law] Common law marriage 사실혼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mmon law marriage, 사실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Marriage Method : Common Law Marriage 결혼은 당연히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인정받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고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Marriage를 인정 받게 되고, 이에 따른 Property Right, Custody Right, Alimony Right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할 점은 동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즉 Co habitant라고 할지라도 Property right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esulting trust, Constructive trust가 있습니다. 하지만, Custody right..

계약서 작성시 Litigation 또는 Arbitration에 대해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미국 유학시 고려할 점, State 선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오늘은 미국 유학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State선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처음 유학을 떠나거나, 관심을 가질 때, 학교 Ranking을 먼저 따집니다. ​ 학교 Ranking은 유학시 고려할 수 있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Top school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Job을 찾거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유학을 결정할 때, "State"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어, 로스쿨의 경우, Ranking도 중요하지만, State선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Top 14위안에 있는 로스쿨에 들어 간다면, 취업이 어느 정도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랭킹 밖에 있는 학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