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법 24

[미국법:Real Property] Fee simple determinable vs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

Fee simple determinable와 Fee simple subject to condition subsequence에 대한 구분을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Fee Simple Determinable (FSD) Fee Simple Determinable은 일정한 조건이 만족되면, Automatically, 즉각적으로 부동산이 원래 주인, Grantor에게 회수 됩니다. 미래 땅을 양도 받는 Grantor를 Possibility of revertor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조건문으로 “As long as, Until, During”이란 표현이 사용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문구는 “As long as”입니다. 예를 들어 “To A Church, as lo..

[미국법] Criminal Procedure은 Code인가? 아니면 Case Law인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미국변호사시험 (Bar 시험)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자합니다. 흥미 위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Outline을 통해, 시험 과목을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Outline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Outline의 내용 중, Code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Case에 의해 정리된 개념이 Outline으로 묶여지고, 이 것을 변호사 시험에서 점검 받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Criminal Procedure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법에 Criminal procedure..

[미국법] Minority법과 Majority법에 대해서 (Common Law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 대비를 위해 MBE, MEE를 가르치면서, 마주쳤던 일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는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Common Law를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Restatement 형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Restatement 자체는 Mandatory authority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주 법원은 판례를 통해 Restatement를 Persuasive authority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Mandatory source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Bar시험, 미국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Common Law입니다. 따라서, 각 주는 Common law의 일부를 ..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과 28 U.S.C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절차법 중 하나인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과 28 U.S.C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 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 민사소송법과 28 U.S.C에 따라 어떤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민사소송법과 28 U.S.C의 변경사항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도 자주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Bar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엉뚱하게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나서, Conference를 계최하는 날짜 기한이 2016년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