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Bar시험) 대비를 위해 MBE, MEE를 가르치면서, 마주쳤던 일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on Law는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Common Law를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들이 모여서 Restatement 형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Restatement 자체는 Mandatory authority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주 법원은 판례를 통해 Restatement를 Persuasive authority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Mandatory source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Bar시험, 미국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배우는 것은 일반적인 Common Law입니다. 따라서, 각 주는 Common law의 일부를 차용하기도 하고, 차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차용하는 빈도가 높다면, Majority law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Minority law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Torts에서 Wrongful death의 인정 여부도, Majority와 Minority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금은 Wrongful death를 인정하는 것인 Majority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Minority로 시작되었습니다.
Wrongful death에서,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마다 인정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미주리 주의 경우, Conception 즉 착상을 한 시점부터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유산이 되는 경우도, Wrongful death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Wrongful death에 대한, 미주리 판례는 Minority에 해당됩니다.
Wrongful death 뿐만 아니라, Adverse possession을 인정하는 Element에 대해서, 각 주마다 차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Hostile을 인정하는데, Majority는 침입하는 사람의 Intent를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인 주의 경우, 침입하는 사람의 Intent를 따로 고려해서, Hostile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물론, 메인주의 경우는 Minority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시스템도, Minor방법과 Major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정리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Bar 시험)에서 다루고자 하는 법은, 주로 Majority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각 주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때, 답안지에 설명하고 있는, Minority view 또는 Majority view를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직접하고, 경험하면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미국에서 확인하는 다양한 정보들에 비해, 정리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문으로 미국법을 보는 것과,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관점으로 미국법을 보는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사이를 잘 구분해 가면서, 공부한다면, 좀 더 재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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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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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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