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법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제법은 대개 "법"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법적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Public International Law"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Public International Law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대표적인 예로는 두 나라 간 조약인 Treaty가 있습니다.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특정한 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면, 본국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구속력을 갖는 법으로 간주됩니다. Treaty와 Convention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둘 간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주로 언급되는 유명한 Convention은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가 있습니다. 이 Convention에서는 서명한 국가들이 국제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시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조항을 다룹니다. 이 Convention은 1980년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U.N Charter도 Public International law에 속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Treaty도 Public International Law입니다.
- Public International Law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Sign은 했지만, Ratification을 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강대국의 경우,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2. Private International Law
그렇다면,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무엇일까요? 사실 Private International Law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에 따라, Private International Law라는 개념을 끌어 쓰면서 Public International Law의 대응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국가가 다르거나, Business Place가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맺은 "Contract (계약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안경을 제조하는 회사와 말레이지아에서 이 안경을 구매하려는 회사간의 계약서를 Private International Law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Court에서, Party autonomy를 준용합니다. 즉, 서로가 맺은 계약서를 가장 우선시 하고, 이 계약서 내용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서로간 약속을 문서화 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래 발생할 분쟁에 대해 미리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어떤 문구를 차용할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Delaware 법원에서는, 회사의 채권 채무 계약서에 사용된 Boiler Plate (관용문구)에 대해선 Matter of fact가 아니라 Matter of law라는 판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관용 문구를 계약서에 사용한다면, 법원은 그 문구를 해석하는 데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 관련 관용 문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관용 문구 중에서도 중요 사항을 더 부각할 수 있는 관용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미국 Delaware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번 포스팅과 상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국가 간 당사자 간 계약은 국가 간 체결한 Treaty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한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계약서 > 국제 계약서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Penalty(위약벌)과 Liquidated damage(손해배상) 차이 - Common law Jurisdiction와 Civil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0) | 2019.12.18 |
---|---|
[국제 계약서 리뷰]거래의 대상과 흐름을 파악하기! (0) | 2019.11.28 |
계약서 작성시 Litigation 또는 Arbitration에 대해 생각해보자. (0) | 2019.07.31 |
Bill of Lading 살펴보기 (0) | 2019.07.29 |
UCC와 CISG간 차이점 (0) | 2019.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