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신탁에 대한 법률 영어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에 돈을 지원한 사람을 Settlor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수탁자라고 하고 Truste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을 통해 일정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Beneficiary라고 합니다.
유언에 쓰이는 단어와 신탁에 쓰이는 단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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