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엔 민사소송법 용어에 대한 영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이란 법률 용어를 법정에서 발언하는 행동이라고 좁게 해석할 경우, Hearing이란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Hearing은 자신의 의사를 법원 또는 판사에게 피력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수정헌법 5조 또는 14조에 따라 Hearing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헌법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에 대한 개념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은 변호사 또는 소송 당사자가 서명한 서류 또는 서류 제출을 의미합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서 날짜 이슈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일을 Last pleading으로 정할 때, Pleading의 개념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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