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바라보는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상화폐는 과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화 및 상품 구매의 가치를 충분히 화폐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하여 과세하기에 충분하다 각 정부에서는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세를 할 때, Capital Gain (or Loss)로 볼 건지, 아니면 Inventory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한 거래를 Capital gain으로 볼 것인지, Inventory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과 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과세의 대상임에는 각국의 시선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를 화폐로 간주하는가 부분은 각 국마다 인식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명시적으로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정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호주, 중국, 독일, 아일랜드 등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이완의 경우,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지는 않지만, 가상 상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여전히 가상화쳬를 통화로 간주하기엔 각국의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Swedish Tax Board에서 가상화폐를 통화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본도, 가상화폐를 적법한 가상 통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통화에 대한 관점 차이는 다르지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안정성 염려는 각국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European Banking Authority,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안내를 하였습니다.
가상화폐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래량도 최근에 증가되었습니다. 여전히 가상화폐 성격에 대해 각국의 생각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그 성격이 수렴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법 이슈들 > Cryptocurrency 가상화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법] Bitcoin으로 Bonus(성과급) 지급 (0) | 2019.10.07 |
---|---|
[경제법] Wyoming Blockchain laws in 2018 (0) | 2019.10.06 |
[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미국 판례: United States v. 50.44 Bitcoins, United States v. Holden (0) | 2019.10.04 |
[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미국 판례: United States v. Petix (0) | 2019.10.03 |
[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미국 판례: Sec. & Exch. Comm'n v. Shavers (0) | 2019.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