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Cryptocurrency 가상화폐

[경제법] 암호화폐(가상화폐) 관련 미국 판례: United States v. 50.44 Bitcoins, United States v. Holden

USLAW101 2019. 10. 4. 01:38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Cryptocurrency, 가상화폐가 Forfeiture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 Forfeiture,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Forfeiture 대상이 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United States v. 50.44 Bitcoins과 United States v. Holden은 모두 정부가 원고가 되어서, 진행한 소송입니다. Illegal activity,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정부가 Forfeiture을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연방법원에서는 18 U.S.C. Section 981을 기준으로 비트고인, 가상화폐가 Forfeiture를 할 수 있는 Property(재산)인지에 대해 결정을 했습니다.

18 U.S.C. Section 981를 찾아보면, Forfeiture에 해당되는 Property(재산)에 대해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말로 풀어 쓴다면, "18 U.S.C. Section 1960을 위반과 관련된 모든 동산, 부동산 거래활동이거나, 또는  미국 Forfeiture 법에 따른 모든 재산"으로 Forfeiture 대상을 한정짓고 있습니다. 

위 두 케이스에서, 연방법원은 세밀한 법률 해석을 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연방법을 위반한 경우, Forfeiture에 해당하는 Property(재산)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를, Forfeiture가능한 재산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가상화폐를 처분한 Proceeds(수익금), 즉 화폐로 환전한 재산까지도 Forfeiture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연방법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Forfeiture 관련 구체적 지침을 내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제 범위를 넓혀, 가상화폐를 규제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