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에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험치를 때 매우 중요해서, 좀더 깊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FRCP 5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Discovery의 시작은 소송의 Pleading과 함께 시작된다. Pleading에서 중요한 Elements에 대해서 Plaintiff가 반드시 증거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처음 제출된 증거는 상대 Party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자료가 Pleading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Defense로서 사용될 증거라면, 상대방의 Request가 없더라도 반드시 Disclose를 해줘야 한다. 이것을 Initial disclosure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nsurance policy이다.
밑줄 그은 곳이 매우 중요합니다. FRCP Rule 26 (a) (1)에 보면, Initial Disclosure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iv)에서 Insurance policy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실제 송무 업무를 하신다면, Rule을 다 숙지하셔야 하는데, 시험을 치를 땐,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Insurance policy는 Initial disclosure에 해당된다는 사실 정도만 인지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이슈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고, 함정을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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