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 파트는 Claim preclusion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Claim Preclusion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Same Party in the privity, 즉,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Plaintiff와 Defendant가 동일하다. 둘째, 과거 재판과 현재 재판의 사건이 Same transaction and occurrence과 맞아야 한다. 셋째, 과거 재판이 On the merit이어야 한다.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Claim Preclusion을 주장할 수 없다.
Example) A는 B를 상대로 교통사고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A는 패소했다. A는 동일한 사건을 다른 Court에 넘어가서 소송을 걸었다면, 재판을 새로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소송을 새로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Res judicata가 적용되기 때문에, Same party의 Same litigation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염두해야 하는 부분은 FRCP와 28 U.S.C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한번에 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위 예제에서는 이미 소송이 끝나버렸습니다. 즉, 처음 대인 소송이 발생했고, 이미 판결이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대물 소송은 처음 대인 소송을 진행할 때 한꺼번에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이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Claim preclusion에 의거하여, 대물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Final judgment가 있으면, 더이상 같은 이슈에 대해 Counter claim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Claim preclusion을 Counter claim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소송의 Plaintiff와 Defendant와 두번째 소송인 Counter claim의 Plaintiff와 Defendant가 서로 뒤뱌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위 예제에서 A는 첫 대인 소송에서 Plaintiff이고 B는 Defendant입니다. 만약, 대물 소송을 Counter claim을 B측에서 건다면, B가 Plaintiff이고, A는 Defendant가 됩니다. 이처럼, Claim preclusion을 Counter claim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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