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시험 과목 중 하나인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CBE에서도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넣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 판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나옵니다. 하지만, NCBE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헌법 이슈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헌법에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관계, 개인과 정부간의 관계, 삼권분립 관계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 됩니다. 이 세가지 큰 틀에서 헌법과 수정헌법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 문제를 분석할 때,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를 한가지만 공유하자면, 헌법 문제는 “주어”를 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어가 Federal government가 등장할 때와, State가 등장할 때 문제 패턴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어가 했던 정책에 따라 정답도 정해집니다. 그만큼 주어가 Federal government또는 State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험생 분들에게 헌법 문제를 풀때, 꼭 주어에 집중하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헌법은 해석을 하고, 깨닫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Freedom에 대한 범주를 피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수험생 입장에선 문제 자체를 잘 분석해서, 미국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Bar시험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목별 전략을 잘 세워, 까다로운 문턱을 지혜롭게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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