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Bar시험 Tip

7편 Common law와 Modern rule

USLAW101 2019. 8. 14. 11:32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Common law(공통법, 보통법)와 Modern rule입니다. 미국법을 학문으로 접근한다면, Common law의 발생 계기, 그리고 Modern rule의 특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Bar exam을 준비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두 법을 학문으로 접근할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MBE는 기본적으로 Common law 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중의 Bar prep문제집을 보시더라도, 앞 페이지에는 Common law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이를 위해, 과거부터 케이스로 쌓인 Common law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Common law만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문제에서 Modern rule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면, Common law가 아닌 Modern rule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Statute(법령)을 제시했다면, 해당 법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Common law 잣대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Modern rule을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은 Criminal law입니다. Criminal offense를 규정짓는 요소는 Common law와 Modern rule 적용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NCBE는   수험생의 원칙 적용 능력을 충분히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과목의 Modern rule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Common law 기준은 숙지하셔야 MBE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특정 Modern rule 또는 Statute를 언급했다면, 이를 간과해서 안됩니다. 구체적인 문제 풀이와 적용은 수업을 통해 확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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