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JD, LLM)/미국 로스쿨 생활과 팁

로스쿨 입학전에 Pre-Law를 한다면, 과연 나는 뭘 준비할까? 지극히 개인적 관점으로.

USLAW101 2019. 7. 16. 11:2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졸업할 때가 되고, 학생들이랑 바시험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1L에 들어가기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란 부분입니다.

1. 1L성적은 중요한가?

예. 1L성적이 많이 중요합니다. 1L 성적으로 2학년 여름방학의 인턴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턴에서 일하면서, 직장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L성적이 좋아야 Law review나 Law journal에 뽑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뽑히면, 졸업 전에 자신의 글을 기고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Law review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법을 잘 아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Law review에 들어가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최대한 간단히 줄이면, 성적이 좋고 Writing contest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Blue book test를 Law review나 Journal에서 따로 칠텐데, 그 때 다 맞춰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Law review가 되면, 기고하는 사람의 글을 Blue book에 맞춰서 고쳐주는게 이들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튼 1L성적은 중요합니다.

2. 성적을 잘 받기 위해 Pre-law를 하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Yes or No 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효과적인 준비가 있고, 효과적이지 않는 준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로스쿨은 미국 변호사시험 준비 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시험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방식과 로스쿨에서 원하는, 엄밀히 말하면 교수님께서 원하는 글쓰기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Case 판례도 다르고, Elements도 다르고, 분석 방법도 다릅니다. 바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면, 일반적인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입학하는 로스쿨, 그리고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께 최적화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Pre-law를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를 일단 배우게 되고, 일반적인 법률 구성요건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왠만하면 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 시험에서 커버해야 하는 분량의 50%정도만 아마도 로스쿨에서 커버하게 됩니다. 적어도 중요한 판례, 그리고 구성 요건은 알고 수업을 들으면, 모르는 것보다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성적과 연결성이 높은지에 대해선,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L에 Contract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은 Statute of Fraud는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건 Bar prep에서 배우라고 수업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교수님은 UCC2만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UCC2에서 Seller에게 저촉되는 법, Buyer에게 저촉되는 법, 채권의 종류 등. 정말 자세히 UCC2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것이 예상되었다면, UCC1과 UCC2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규정을 읽어 보면서, 그리고 그 규정에 맞는 핵심 판례를 찾아가면서 공부했더라면, 아마도 이 수업을 들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수님은 전자 상거래법까지 커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자상거래법은 미국 변호사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결론은 교수님께서 시험문제를 내고, 교수님의 채점 방식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원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교수님이 원하는 방식의 논리 구조를 사용하고, 교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영어 작문 능력을 보여주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수님에 따라, 교수님께서 지도하는 교재 및 방식에 따라 Pre-law가 매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로스쿨 오기 전에, 이미 바시험도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었고, 어떤 구성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을 뽐낼 수 있는 문제를 만났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교수님따라 달라졌습니다.

교수님 중에, 영어 실력 자체를 우선시 여기는 경우, 외국인이 성적을 잘 받을 확률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Legal writing, Oral argument등은 Lawering I, II란 수업으로 1L때 들어야 하는데, 교수님에 따라 성적이 널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렇다면, 시간을 되돌린다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별로 다시 JD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굳이 시간을 돌려서, 다시 1L을 반복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1)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최대한 빨리 파악한다.

2) 그 커리큘럼의 판례를 정확히 기억한다. 그리고 구성 요건도 기억한다.

3) 교수님이 원하는 글쓰기 방식을 파악하고, 자주 체크 한다.

(교수님이 외국인의 글쓰기에 대해, 이해도가 낮다면, A는 포기한다.)

결국 교수님 성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하는 것에 목표를 둘 것 같습니다. 교수님마다 전략을 따로 짜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스쿨에 지내면서, 마음이 맞는 교수님 1명을 만나고, 졸업하고도 연락할 수 있는 친구 1명을 만나는 것 만으로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 노력과 언어에 가려진 저의 능력을 알아봐준 교수님이 계신 것에 소소한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 면에선 학생수가 적은 KU law는 저에겐 좋은 학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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